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진주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국 의원에 따르면 이미 진주시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출소자 자신의 생계 곤란 외에도 여러 추가 요건이 지원 대상 선정 문턱을 높이고 지원 기간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명문화됐고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특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각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도 가능케 했다.
신현국 의원은 "새 삶을 살고자 하는 장발장 같은 이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건네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며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시민 불안 해소는 물론, 더 안전한 진주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12일 열리는 진주시의회 제24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17일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