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폐회 [의정소식]

경남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폐회 [의정소식]

기사승인 2023-09-21 00:47:05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21일 제4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현철 의원 등 8명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현철(사천2) 의원은 ‘경남항공 MRO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허용복(양산6) 의원은‘경상남도의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김재웅(함양) 의원은 ‘종교문화유산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최학범(김해1) 의원은 ‘경남 수산물 소비촉진과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더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강성중(통영1) 의원은 ‘지속가능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언’ △윤준영(거제3) 의원은 ‘자연재해 취약지역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촉구’ △유계현(진주4) 의원은 ‘기초단체 간의 상생관계 구축에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며’ △노치환(비례) 의원은‘경남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현주소? 닥터헬기, 닥터카 도입은 언제쯤’을 주제로 경남의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한다.

이어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안'등 조례안 15건,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등 동의안 4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등 승인안 7건,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등 건의안 8건,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기타 안건인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치게 된다.

한편 제408회 임시회는 10월17일부터 10월24일까지 8일간 열리며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면책특권 촉구' 건의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면책특권 부여'를 건의했다.

김진부 의장은 지난 18일 충청남도 부여군(롯데리조트 부여)에서 열린 2023년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김 의장은 "지난 3월22일 개정돼 오는 9월2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확보됐지만 단순 법제화만으로는 기관장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전문성·도덕성 등을 검증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인사검증을 위해 지방의원이 인사청문회 중에 발언한 내용에 대해 한시적으로라도 면책특권이 보장돼야 인사청문회 법제화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의회 의장은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한 견제·감시 및 정책대안 제시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주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면책특권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1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와 협력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영수 경남도의원,'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 발의

이영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은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및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복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개정 조례안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용 우선 지원과 공동주택 근로자의 냉난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경남도의원 59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했다.


이영수 의원은 "재난적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서 공동주택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침수, 단전 등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 지원 으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9월20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우편, 팩스, 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례안은 오는 10월 제40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