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명자 의원이 발의한 ‘진정한 지방자치 완수를 위한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남아있어 ‘반쪽짜리 독립’ 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와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국회법'에 따라 입법 활동을 지원받으며 국회를 운영하는 반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상호 대등한 관계가 아닌 종속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방의회법안이 지난 2020년부터 4차례나 제안되었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언급하며 지방의회가 주체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