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양산 초등학교 교장 갑질 사안 수사 의뢰 [교육소식]

경남교육청, 양산 초등학교 교장 갑질 사안 수사 의뢰 [교육소식]

기사승인 2023-11-18 11:20:00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진 양산 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 갑질 사안을 수사 의뢰했다.

도교육청은 피해 교사와 교원 단체들의 철저한 진상 파악, 수사 요구 등의 의견을 반영해 수사 기관에 해당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추가로 피해 교사가 피해 사실을 학생들의 일기와 편지에 적도록 했다는 정황이 접수돼 맨 처음 교장이 학생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를 했다는 주장과 함께 수사 의뢰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해당 교장은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지난 14일 직위 해제했으며 이번 수사 의뢰로 아동학대 의심 행위와 그 밖의 교직원에 대한 추가 피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관 관계자는 "이번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경남교육청의 자체 감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갑질 행위를 없애기 위한 교육감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경남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등 공직 사회의 갑질 문화가 근절될 때까지 철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남 부정행위 15건     

16일 치뤄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남에서 15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경상남도교육청 수능종합상황실은 17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가 1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해 12건보다는 3건이 늘어났다. 


부정행위 내용으로는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금지 물품 소지 9건(휴대폰 4건, 참고서 4건, 전자시계 1건)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건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규정 위반 4건(2선택 시간에 1선택 답안 작성, 1선택과 2선택 문제지 동시에 보는 행위 등)이다. 

부정행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반입 금지 물품 반입 규정 위반으로 나타났다.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품목과 시험 중 휴대 불가능한 품목을 수험생에게 철저히 교육했으나 개인적인 부주의 등으로 이를 위반한 수험생은 부정행위로 처리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경남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의 유형을 분석해 차후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남교육청, 통영중앙중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개최

경상남도교육청은 17일 경남에서 처음으로 통영중앙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를 열었다. 

통영중앙중학교 학교복합시설(1693.84㎡)은 통영시와 협약해 지난 2010년 학교 신설 시 학교 터에 설치됐다. 

통영중앙중학교 학교복합시설에는 통영시립도서관을 비롯해 다양한 학습실, 미디어실 등을 설치·운영하고 학생과 지역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월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가 제정·시행되면서 경남교육청은 학교와 지자체가 소통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체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했다. 


이번에 구성된 운영협의체에는 학교, 학부모뿐만 아니라 통영시, 통영교육지원청에서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운영협의회에서는 통영중앙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선출했고 자체 규정을 제정해 연 2회의 정기 회의와 수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밖에 2024학년도 교육과정을 수립하면서 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 방과 후 활동을 기획하기로 했다. 

통영시청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과 학생들이 좀 더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학생이 사용하는 시간을 좀 더 면밀하게 협의해 학생 이용율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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