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지방선거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2억여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선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으로 결과가 뒤집혔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김 구청은 이날자로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중구는 구청장 공석에 따라 전재현 부구청장의 권한대행 체재로 전환했다.
한편 내년 총선에서 대전 중구는 구청장 재선거가 함께 치뤄지게 돼 예측불허의 다양한 변수가 예상되고 있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