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1월부터 ‘의무’

축산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1월부터 ‘의무’

기사승인 2024-01-01 10:13:38
축산식품에 대해 지난해 1년간 시행한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이 연말로 종료, 올 1월 1일부터는 제조‧가공하는 축산식품에는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사진=전남도
축산식품에 대해 지난해 1년간 시행한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이 연말로 종료, 올 1월 1일부터는 제조‧가공하는 축산식품에는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영업자 업무‧비용 부담 완화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에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하도록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전남도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혼란 방지와 소비기한 표시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축산물 가공업 등 전체 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율과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의 교체 계획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11월에는 소비기한 표시제 설명회를 개최해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민 대상으로 언론, 반상회,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정대영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해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식품 폐기 감소로 인한 탄소중립 실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기한 제도 도입 후 38년 만에 소비기한 제도로 바뀌는 만큼 축산식품 제조업계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연착륙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에는 도축업 22개소, 축산물가공장 169개소, 식육포장처리업 318개소, 식용란수집판매업 180개소 등 총 689개의 축산물 생산업체가 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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