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6일부터 도시철도 광고판 등 홍보 매체 1139면을 무료로 이용할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홍보 매체 이용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소상공인 등에 시 보유 홍보 매체 일부를 개방하는 사업으로 지원되는 홍보매체는 대형홍보판(2면), 도시철도 광고판(82면),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1055면) 등 모두 1139면에 이른다.
응모 대상은 대전시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체 중 △법령(조례)에서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단체) △비영리법인(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대전시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 자료실→공고)에서 응모 서식을 내려받아 3월 15일까지 전자우편(cheony@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에 선정된 업체는 심사에서 제외된다.
한편 대전시는 2016년부터 홍보 매체 이용사업을 시작해 현재 까지 254개 사업체에 무료 광고를 지원했다.
대전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연령 70세 이상으로 상향
대전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에 대한 기준 연령을 오는 3월 18일부터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시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 기준연령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전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2월 16일 공포 후 3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전시는 2019년 9월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를 위해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까지 14억 9백만 원을 투입해 고령자 1만 3221명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했다.
하지만 매년 고령 운전자의 면허반납률은 1.6~3.1%로 저조했다. 특히 고령 운전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65~69세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5.9%로 실효성이 높지 않았던 터라 이번 개정되는 조례를 통해 지원제도가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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