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양구군에서 지난 16일 기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다.
지원은 도로·용수·환경오염 방지시설, 기계 장비 구입 및 수리 비용 등 기반 시설 분야와 포장재 제작 지원, 전시·박람회 참가 여비 및 온·오프라인 홍보 부스 비용 등 마케팅 분야다.
기반 시설 보조금은 시설 개선 비용의 50%,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포장재 제작 지원은 제작비용의 50%, 최대 500만원,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은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15일까지이며,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양구군 경제체육과 기업지원팀 또는 경제순환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실무 심사 후 양구군 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