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는 동결, 냉장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주로 수온이 상승하는 3 ~ 4월 중에 발생했다가 수온이 18℃ 이상 되는 5월말 ~ 6월경에 자연 소멸한다.
이에 거제시는 장승포동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다. 또한 어업인, 낚시객, 행락객 등이 패류 섭취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장승포동 해안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어업인 등에게 섭취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계속 수온이 상승하면 패류독소 검출 해역 및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거제시는 피해예방을 위해 전광판, 현수막 게시, 어업인 대상 문자메세지 전송 등 신속한 상황전파로 채취자제(금지명령) 권고 및 섭취금지 지도 및 홍보를 계속 할 예정이다.
거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