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신상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와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을 공개한 자료와 관련해 용의자 2명을 우선 특정해 1명은 조사 후 송치했다”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규명해 왔다”고 밝혔다.
최근 정보 기록소(아카이브) 형식의 한 인터넷 공간에서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병원별 응급실 의사 명단이 공개돼 논란이 인 바 있다. 해당 명단에는 근무자 이름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이름, 직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다.
경찰청은 “아카이브 등 접속 링크 게시자 3명을 추가 특정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42건을 수사해 45명을 조사하고 32명을 송치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추진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로 의료계 내 갈등이 불거지고 국민들께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명단 유포에 따른 피해사례 발생 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