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대형이륜차 단속 강화…차량장비 51대 동원

경북경찰청, 대형이륜차 단속 강화…차량장비 51대 동원

기사승인 2024-10-08 14:05:17
경상북도 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경상북도 경찰청이 대형이륜차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주말·공휴일 위주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경북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 지역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망사고는 총 131건으로 가을인 10월에 18건이 발생해 1년 중 가장 사고가 많은 달로 집계됐다.

여기에 대형이륜차(배기량 250cc이상) 사망사고는 28건으로 약 22%를 차지했다.

지난 5일 칠곡군 소재 33번 국도 입체교차로 좌로 굽은 내리막 램프를 내려오던 이륜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속도저감시설에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안동시 소재 지방도에서 정상신호에 과속해 운행하던 이륜차가 유턴하던 승용차와 충돌,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도내 주요 라이딩 관광지를 위주로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또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초과속운전 및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는 도내 암행순찰차 4대, 싸이카 34대를 비롯, 기동순찰차 13대 등 총 51대의 차량장비가 동원될 예정”이라며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주요 관광지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상주시 소재 25번국도(제한속도 80km/h)에서 223.2km/h의 속도로 초과속 운전을 한 운전자를 형사입건했다. 이렇게 법규를 위반해 적발되면 운전자에게는 100만원이하 벌금과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