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속되는 고객정보 불법 조회…이번에는 농협은행
은행원들이 고객의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하는 위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은행원들이 불법 조회한 고객 정보는 소송에 이용되거나 여자친구의 과거를 추적하는 등 극히 개인적일 일에 유용됐다.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시중은행 전 지점장 A씨에 대해 과태료 600만원의 조치를 취했다. A씨는 시증은행에서 근무하면서 본인의 소송에 이용하기위해 고객의 신용정보를 41차례 부당하게 조회하고, 고객 동의 없이 예금거래명세표를 출력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은행의 고객 정보를 개인적 목적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