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선고 30분 만에 법원서 바로 귀가…집행유예 어느 정도 예상한 듯
"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구치소 생활을 하다 22일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나가는 동안 고개를 한 번도 들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판결문 낭독에 이어 마침내 “조현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주문이 끝나자 고개를 들었다. 변호인단은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빠른 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