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오늘 오후 5시 담판…극적 타결 가능성
여야 원내지도부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 처리를 2일 오후 5시에 담판을 짓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조항들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정무위 수정안’에서 새누리당이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조항은 ▲가족 금품 수수 시 공직자 신고 의무(불고지죄)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 ▲모호한 부정청탁 행위의 개념과 범위 등이다. 정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