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욕이 피해 주면 멈춰야”…‘144억 전세사기’ 30대, 징역 12년 선고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빌라왕’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빌라왕’ 최모(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 7억6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임차... [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