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법정 최고금리 부작용에 시장연동형 도입 검토
금융당국이 연 20%로 제한된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연동형 금리로 전환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리인상기 법정 최고금리 제한으로 최근 저신용 차주들이 금융시장에서 밀려나는 부작용이 발생한 영향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국 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 따라 법정최고금리는 현재 20%로 제한된다.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당시 66%에 달했으나 지속적인 인하로...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