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GWDC 종료 행정처분 취소 소송 최종 '각하'
경기 구리시는 7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인 K사가 제기한 '사업종료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이란 심판청구의 요건심리 결과 그 제소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재판부가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의미한다. 구리시 측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변호인은 "이번 각하 판결을 끝으로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며 "이로써 GWDC 조성사업 종료와 관련된 소... [이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