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방세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경북 안동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한 행정제재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 33명의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했다고 15일 밝혔다.지방세징수법(제9조)에 따라 지방세 징수를 위해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이에 따라 안동시는 정보제공에 앞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게 지난달 예고통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유도했다.예고통지서를 받고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33명에 대해 공공기록정보를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