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부업 대출 14일 이내 취소 가능…대출계약 철회권 전 금융확대

오는 19일부터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도 14일 이내에 취소 할 수 있게 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저축은행, 카드사·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상위 20개 대부업체가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 2016-12-18 1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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