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투표 권유하면 선거법 위반… ‘투표독려행위 금지법’ 안행위 통과

앞으로 선거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투표 독려를 위해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및 어깨띠와 이름표 착용 등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 2013-12-25 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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