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치맛속 촬영에 징역형…다리 촬영은 벌금형
여성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여성의 다리를 무단 촬영한 다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오모(3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범죄의 재범 예방교육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초량동 부산역광장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A씨(25·여)가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것을 목격하고 가방 안에 휴대폰을 넣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