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건물주 재산세 최대 75% 감면 [진주소식]
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올해 7월 부과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7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상 월 임대료를 5% 초과해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 부과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75% 감면 혜택으로 많은 상생임대인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6...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