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상 월 임대료를 5% 초과해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 부과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75% 감면 혜택으로 많은 상생임대인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6월 17일까지며,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문서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변경계약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사본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상생임대인 중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해 감면 적용되지 않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 이후 신청하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환급이 가능하다.
지난 2021년도의 경우, 상생임대인 운동으로 소상공인에게 8억 3000만원의 임대료가 인하됐으며, 임대인에게는 6700만원의 재산세가 감면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누리집 검색창에 소상공인 임대료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 운영 효과 '뚜렷'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이 성과를 거두며 관내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남 진주시는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 상담위원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은 지역기업들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은 수출바우처 사업으로, 진주 지역업체인 우현선박기술(주), 이음새농업회사법인, 비이제이실크 등 3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또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도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의 컨설팅을 받은 3개 업체가 서면평가를 통과해 6월초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지원금 기준 최대 1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혁신바우처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 시에는 지원 금액이 최대 5000만원에 이른다.
진주시 관계자는 "기업성장지원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관내 중소기업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기회가 예년에 비해 늘어 매우 인상적이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겪는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정부 및 지자체 시책과 연계해 성과가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 이용은 진주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은 사전예약 후 가능하다.
◆진주시,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참가자 모집
경남 진주시는 결혼 적령기 미혼남녀에게 소중한 인연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제15회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를 오는 6월 11일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친 청춘남녀에게 뜻밖의 인연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로 'with 너와 청춘 세렌디파티'라는 부제로 열린다.
참가 신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 게시물을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진주시청 여성가족과로 이메일, 방문, 우편으로 오는 2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남녀 각 20명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진주시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는 지난 2011년 시작해 2021년까지 14회 개최됐으며, 이 행사를 통해 만난 9쌍이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