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거리두기 1단계 시범적용...7일부터 1주일간
강연만 기자 = 경남 산청군이 경상남도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적용 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1주일 간 완화된 거리두기를 시범적용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범 적용되면 모임이나 외출·운동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다. 또 시설별 운영시간과 집합금지 조처는 없다.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종교시설 이용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허용되나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실내외 사적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