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청명·한식 산불방지 불법소각행위 강력 '단속'
강연만 기자 = 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이 청명과 한식을 즈음해 성묘와 식목활동 등 본격 영농철의 시작으로 불법소각행위 등 산불방지를 위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군은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논·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실제로 군에서는 올해 불법소각행위 행위자에 대해 3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기간동안 강력 단속...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