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꼬드겨 성관계 여교사 항소심서도 징역 5년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 남학생 제자를 꼬드겨 수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여교사의 항소가 기각돼 1심 법원이 내린 징역 5년형이 유지됐다.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18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공개 10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같은 학교 제자 B군을 꼬드겨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한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