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국조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신산업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정부가 혁신과 민생을 위한 규제 재설계에 나선다. 미래신산업에 대해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가 바뀐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도 적극적으로 발굴, 제거한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도 수시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홍남기 국무조성실장은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뒷받침할 미래...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