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당사자 동의 없이 학교폭력 관련 자료 수사기관 제출 위법 아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학교폭력 사건 자료를 당사자 및 보호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대구 한 고등학교를 자퇴한 A군의 부모가 학교장 B씨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을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