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군 복무 중 발암물질 노출 백혈병 발병, 국가유공자로 봐야”
군 복무 중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다루다 백혈병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기광)는 군 복무 중 부대에서 페인트 칠을 전담하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의병 전역한 천모(26)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증명해야 하지만 그 인과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