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무보고' 법제화 촉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같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 시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환자단체가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기관의 자율보고를 기반으로 한 ‘종현이법(환자안전법)’이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됐으나 자율보고가 너무 적고, 보고된 내용도 경미한 안전사고에 불과해 재발방지나 예방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의무조항 추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필수적이고, 이는 ... [전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