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관련 위생교육 기준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영업자 교육이 온라인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정기준 등을 현실화 하는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집합교육 중심의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이수자 전산관리를 통한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강의실 바닥 의무면적(150㎡이상인 강의실 1실 이상 확보) 삭제 ▲교육관리자 의무(전체 교수시간의 25%이상 담당) 삭제 ▲교육대상자 수료여부 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