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주민세 감면 연장’ 외 [수성소식]
대구 수성구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지원을 1년 더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제248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1~6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재산세 건축물분에서 감면한다. 단, 감면액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 [최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