茶 통에 필로폰 1㎏ 숨겨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한 30대 남성 ‘징역 8년’
아버지와 공모해 중국에서 1㎏이 넘는 필로폰을 차(茶) 통 속에 숨겨 국내에 반입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은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는 이미 필로폰 밀수로 지명수배가 된 상태로 중국에 있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밀수한 필로폰이 전량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아버지와 함께 국내에 마약을 들여오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