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독극물 살해 ‘비정의 아버지’…울산지검,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기소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15년전 울산의 한 백화점에서 막내아들(당시 12세)에게 살충제가 든 요구르트를 먹여 살해하고 15년간 도주한 김모(59)씨를 공소시효 하루를 남기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살인 공소시효는 15년으로 김씨의 공소시효는 18일 끝나지만 ... 2013-07-17 2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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