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용기에 임산부 경고 문구 표기된다
앞으로 주류용기의 경고문구에 임산부의 음주를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정예고안은 주류용기에 임신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경고문구 3가지에 기형아 출산 등 임신 중 음주 경고 내용이 포함되고, 기존 경고문구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