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역화폐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 포상제 운영
전북 순창군이 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부정유통 신고자 포상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정유통 신고대상은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행위, 물품(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3자를 동원하여 상품권을 매집하는 행위 등 불법적으로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신고방법은 구두 또는 서면, 기타 전자통신매체로도 가능하다. 신고시 신고인 인적사항, 피신고인 인적...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