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들이 직접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경북 예천군은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군민 누구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다.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에 걸쳐 주·정차된 차량이다. 신고방법은 1분 이상 간... [권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