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위험직무’ 휴직 최대 8년까지…“합당한 대우” [법리남]
경찰·소방공무원과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 직역 간 질병·부상 휴직기간 형평성이 다른 실정이다. 이 때문에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질병·부상 휴직기간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의 위험직무는 해상과 방역보건수의, 공업 연구, 농수산업연구, 소방, 기타 등으로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군인과 군무원은 별도의 등급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위험직무는 신체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업무다. 부정어업 단속을 비롯해 검안, 방사선 시험, 전염병 관리, 화학물질 실험, 폭발물 관...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