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서민 울리는 약탈적 고금리 대출 방지 할 것”
조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지난 4일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율로 불법 대부계약을 한 경우 상법상 이자율인 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무효화하고, 초과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각한 상황... [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