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확진자 이동 동선 등 공개 시 정보 삭제 조항 필요”
노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의 삭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만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급증 시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각 지자체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는 성별·나이 등 정보가 공개되고 있고, 기간이 경과 시에도 ...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