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n번방 사건’ 법안 상정엔 한 뜻… 처리 시기 두고 ‘이견’
김찬홍 기자 =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불법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인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입법 시기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성 착취와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는 인격살인이며 이를 시청하거나 내려받는 자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공범”이라며 “대위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단을 설치, 형량을 높여서 다시는 이런 범죄를... [김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