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폐특법 개정안’ 산자위 의결…“탄광 순직근로자 예우”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탄광 순직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의결했다. 본회의가 통과되면 실효성을 갖게 된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탄광 작업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한 위령제를 거행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위령탑과 추모 공간을 건설하고 관련된 자료를 수집과 조사, 관리, 전시를 통해 기념사업을 진행할 수 있...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