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격리자 대선투표,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되거나 확진된 국민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격리자나 확진자들이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왔다. 특히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중 농어촌에 거주하는 격리자나 확진자가 6시 이전에도 투표... [최기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