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방판업체가 ‘다단계’...공정위, 코슈코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방문판매업체 코슈코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코슈코는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화장품 ‘리포브(REPOVE)’ 등을 판매하고 있다. 소속 판매원은 약 8300명 정도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코슈코는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후원 방문판매업자는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