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증권사, 고액현금거래 보고 누락 건수 103건”
증권사들이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누락해 약 7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증권사가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누락한 건수는 103건이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는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금·출금시 거래자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는 절차다.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보고가 없... [유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