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퇴직연금 위반’ 덜미…금감원, 과태료 3780만원 부과
국내 1위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이 퇴직연금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378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삼성생명에 퇴직연금 재정 검증 결과의 통보 위반으로 과태료와 함께 직원 1명에 주의 징계하고 자율 처리 필요 사항을 1건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재정 검증 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다. 또한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유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