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완공 뒤 층간소음 측정 제도 도입…늦어도 2022년 적용
유수환 기자 = 오는 2022년 7월부터는 아파트가 건설된 후 사용허가를 받기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된다.기존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사전 인정 방식을 쓰고 있어 정확한 성능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서 실제로 어느 정도로 바닥충격음을 막을 수 있는지 직접 측정한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