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SK건설 ‘4대강 담합’ 소송 일부 패소…대법 “16억원 국가에 반환”
유수환 기자 =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입찰 담합을 벌인 건설사들이 국가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가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삼성물산과 SK건설은 지난 2009년 2~4월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금강 살리기’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른바 ‘들러리 입찰’과 ‘가격 조작’ 방식을 이용해 대우건설의 낙찰을 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속칭 'B설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