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요구 서면제공 의무 위반 현대로템에 과징금
신민경 기자 =중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자동차 생산설비 사업자 ‘현대로템㈜’이 시정명령과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현대로템㈜은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 없이 4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10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기...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