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리베이트 국제약품에 과징금 2억5200만원”
신민경 기자 =자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병·의원 관계자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국제약품’이 2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를 제공한 국제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했다.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국제약품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 [신민경]